교습비 게시
2023년 3월 2일 현재
교습 과정
- 초급 A
- 중급 B
- 고급 C
- 고급 D
총교습시간
(분/월)
- 360*5*4.2
- 360*5*4.2
- 360*5*4.2
- 100*4*4.2
교습비
- 780,000
- 780,000
- 800,000
- 360,000
징수단위
- 월
기타 경비
차량비
- 60,000
- 60,000
- 60,000
- -
합계
경기도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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